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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8가합5369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2,069,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20. 9.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홍콩에 설립되어 의류 원단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설립되어 의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C회사 원단에 대한 납품 경과 1) 피고는 2016. 12.경 C회사(C회사, 이하 ‘C회사’이라 한다

)로부터 여성용 의류(스타일 번호 D)를 제작하여 공급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피고는 2016. 12. 16.부터 원고를 대리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C회사 납품용 의류의 원단을 공급받는 것에 대하여 협의를 시작하였다. 2) 피고는 2017. 1. 26. E에게 총 576,699야드[F 블랙 102,884야드, F 블랙 111,510야드, D A/B/C 362,305야드(AOP 87,910야드, 블루 113,944야드, 블랙 160,451야드)], 미화 1,184,225.34달러 상당의 원단(이하 ‘이 사건 제1 C회사 원단’이라 한다) 구매주문서를 보냈다.

위 원단의 구매주문서상 선적기한은 2017. 4. 28.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C회사 원단을 생산하여, 2017. 5. 18.경 피고의 캄보디아 공장에 입고시켰다.

3) 피고는 2017. 6. 12. C회사로부터 총 290,320벌, 미화 1,826,112.80달러 상당의 여성용 의류(스타일 번호 D)를 공급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피고는 2017. 9. 6. C회사로부터 위 여성용 의류의 물량을 총 264,120벌, 미화 1,661,314.80달러로 감축하는 주문을 받았다. 4) 피고는 2017. 6.경 C회사로부터 여성용 의류(스타일 번호 G)를 공급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피고는 2017. 6. 9.부터 E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C회사 납품용 의류의 원단을 공급받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피고는 2017. 7. 18.경 E에게 총 129,380야드 289598 A/B/C, 네이비 43,844야드, 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