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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3 2013고단22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19:0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카페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C(19세)이 그곳 소변기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화장실 소변기 위에 올려놓고 갔다가 이를 알고 5분이 안되어 돌아와 이를 찾으면서 피고인에게 보지 못하였느냐고 물어본 사실(증거기록 8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주울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소재를 알고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점유가 존속되고 있던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