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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38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과 2019. 9. 1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3.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7. 3. 10.부터 2019. 3. 25.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2019. 1. 11.부터는 월 차임을 15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11.부터 2019. 1. 10.까지의 차임 합계 480만 원과 2019. 9. 11.부터 발생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변제를 촉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위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