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점포에 10만 원을 변제한 것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피해자들의 수,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여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