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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4572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7. 1.경부터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7. 23.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2010. 7. 23.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13. 3. 22.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되었고, 2014. 12. 26. 해임되었다.

원고는 2007. 7. 25.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고, 2010. 8. 4.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3. 4. 4. 다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4. 12. 29. 그 해임이 등기되었다.

나. 원고의 누나 C은 2005. 3. 31.부터 2013. 3. 2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피고 회사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5,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05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임금 2억 7,600만 원,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임금 5,800만 원, 퇴직금 4,77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5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임금 2억 7,600만 원 중 일부 청구로 구하는 9,430만 원과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임금 5,800만 원, 퇴직금 4,770만 원 합계 2억 원(9,430만 원+5,800만 원+4,7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05년 2월부터 2007. 7. 22.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05년 2월부터 2007. 7. 2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위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인데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2007. 7. 23.부터 2013년 2월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