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경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원종점에서, 그곳 직원인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타이어 구매 비용이 필요하여 그러니, 7,000만 원을 빌려달라. F 원종점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위 매장 내 자산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매월 원금 500만 원씩 변제하고, 이자는 월 0.7%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2. 4. 23.경 이미 위 F 원종점 임차보증금 및 위 매장 내 자산 일체를 피고인의 채권자(1억 원)인 I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의 대부분을 타이어 구매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와 같이 기망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갚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는 것을 반복하다가, 2013. 3.경 부천시 소사구 J 소재 F 소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F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앞서 빌린 돈 중 갚지 못한 돈까지 모두 합쳐서 갚겠다. 이자는 월 1.5%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F의 운영자금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