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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5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 부분을 도급 받아 공사하는 사람으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건축업을 직접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1. 4.부터 2016. 11. 2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2016. 11월 임금 2,38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