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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3 2019가단527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등의 부친인 망 D 소유였음에도 피고는 1994. 6. 15.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청구취지 기재 철물을 설치하여 망 D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철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고,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 원고 지인들이 작성한 진술서인 갑 제10 내지 20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등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인 1995년경 그 등기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를 고소하거나,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