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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255457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748,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4. 2. 6. 대우14톤 윙바디 2003년식 자동차를 4,200만 원에 48개월 할부로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할부약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이 이 사건 할부약정에 따른 정해진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 A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1. 7. 기준으로 한 미지급 할부대금은 42,748,702원이며, 이 사건 할부약정에서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과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할부약정 당시 피고 B이 피고 A이 원고에 대한 할부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할부약정 당시 피고 B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직원이 피고 B과 통화하였다는 전화번호가 피고 B의 전화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갑1호증의 피고 B의 인감증명서 및 갑5호증의 원고 직원과 피고 B의 대화내용 녹취록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할부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