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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6고단1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구미시 B에 있는 ‘C’ 라는 대부업체에서, D 스포 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를 상대로 대출금 2,400만 원, 실질이 자율 연 27.9%, 연체 이자율 연 33%, 상환기간 36개월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약 4,400만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종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약속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대출 금 상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기소 후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