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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182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6. 2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824] 피고인은 2016. 5. 23. 02:20 경 김해시 C 건물 4 층 피해자 D( 남, 43세)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내가 인천에 있는 조직 폭력배다.

여비가 없으나 여비와 술을 달라. 주지 않으면 가게를 확 엎어 버린다.

개새끼, 씹할 놈” 이라고 말하면서 술과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술과 돈을 주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111]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 00:55 경 통영시 F에 있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워 위 음식점 주인이 이를 제지하여 서로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손님 피해자 G( 여, 25세) 의 왼쪽 이마를 왼팔로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H 와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여 피해 자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G, H 및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I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