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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8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당 심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계좌를 빌려주어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데 불과 하고 피해 금 대부분을 소비 보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이 비교적 고령이고 수감생활로 인하여 사업상 위기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당 심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은 1개월 반 이상, 피고인 B은 5개월 이상 각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