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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20 2020나112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 C는 대전 서구 L에서 ‘M의원’을, 원고 D, E, F는 대전 중구 N에서 ‘O의원’을, 원고 H은 대전 대덕구 R에서 ‘S의원’을, 원고 I은 대전 서구 T에서 ‘U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2) 피고는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들이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를 하는 동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제3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진료행위 및 진료비 부지급 1) 원고들은 그 동안 다른 개인병원의 원장 등으로부터 영상촬영의뢰를 받고, 자동차보험에 부보된 피보험자동차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환자(이하 ‘교통사고 환자’라 한다

)에 대하여 X-RAY, CT, MRI 등 영상촬영검사를 시행하여 왔다. 2) 원고들은 아래 표 '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가 자동차보험회사라고 주장하는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하여 영상촬영검사 등의 진료를 시행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나 교통사고 환자들로부터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진료비(이하 ‘이 사건 각 진료비’라 한다)는 아래 표 ‘진료비’란 기재와 같다.

원고

병원명 기간 진료비(원고별) A, B, C M 의원 2009.1.1.∼2013.12.31. 각 4,311,436원 (= 총 진료비 12,934,310원 × 1/3) D, E, F O 의원 2012.1.1.∼2013.6.31. 각 1,448,326원 (= 총 진료비 4,344,980원 × 1/3) H S의원 2008.1.1.∼2013.12.31. 2,100,580원 I U의원 2012.12.29. 202,1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자동차보험회사인 교통사고 환자들이 원고들에게 영상촬영검사를 의뢰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