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4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뺨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체포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의 뺨을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