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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0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12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5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불법도박사이트에 배팅하여 당첨된 돈을 환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3.경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주면 정해주는 금액을 인출해서 가져다주는 아르바이트이다. 보수는 출금액 1,000만 원 미만은 5만 원, 3,000만 원 미만은 10만 원, 3,000만 원 이상은 15만 원 정도 줄 것이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할 테니 잘 확인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4. 15: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은행 뒤편 골목에서 체크카드 6장(D조합 E, D조합 F, 기업 G, 기업 H, I J, K은행 L)을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6개를 전달받았다.

『2019고단3573』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부터 평택시 M에 있는 N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O은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O은 유사경유를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11. 12. 1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1. 12. 12. 20:00경 자동차용 경유와 탄화수소유인 용제를 혼합한 유사경유 탱크로리 1대 분 16,000L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위 주유소 지하 저장 탱크에 보관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