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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5987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02. 2. 23.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해 왔는데, 2004. 12. 29.경 피고가 납부하지 못한 신용카드대금 원금은 3,137,906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이라고 한다)이었다.

그 후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5. 7. 4.경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밸류미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및 원고에게 순차 양도하고, 원고는 2015. 2. 17.경 이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이루어질 무렵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

한편, 2012. 2. 1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의 원리금 합계는 8,801,654원(= 원금 3,137,906원 지연이자 5,663,748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을 1 내지 4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리금 합계액인 8,801,65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되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상법 제5조, 제47조 참조),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2004. 12. 29.경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2. 2. 28.경에야 제기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2015. 4. 1.에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