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태권도장의 사범이고, 피해자 D(여, 14세)는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4:00경 위 태권도장 2층 체육관에서, 피해자, 태권도장 관장 E, 관원 F 등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든 피해자를 깨워 모기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왼편에 함께 누워 있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잠꼬대하는 척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피해자에게 팔베개 해주었던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구조 그림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피해자의 문자 및 사건 외 관장의 G 자료 첨부) - 피의자가 피해자 모친에게 보낸 G 캡쳐 사진, 태권도 관장이 피해자 모친에게 보낸 G 캡쳐 사진, 수사보고(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는 음성파일이 담긴 CD 1부) - 사건 직후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대화내용 CD,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