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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679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3. 피고와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원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4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계약시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 3억 9,000만 원은 2013. 10. 14. 지불한다.

특약사항

1. 건물 안에 있는 부속건물 및 비품, 영업권 등 일체를 포함하여 양도한다.

2. 은행융자와 임대차보증금으로 중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을 맞추기로 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이 은행 일을 볼 때 책임지고 끝까지 봐주기로 한다.

4. 매도인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세금 및 공과금 일체로 잔금 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5.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2013. 12. 30.로 각 변경하였고, 특약사항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을 2014. 2. 17.까지 연장하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4. 2. 17.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