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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2849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70876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