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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1 2015고단4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으니 사업자금 4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9. 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아파트 분양 권한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장전동 아파트 분양 실패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2006. 9. 경부터 직원의 국민건강 보험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2007. 4. 무렵에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채권이 압류되었고,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위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도 받지 못하여 착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위 전농동 아파트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 분양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8. 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법인계좌로 4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송금한 4억 통 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