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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39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6. 6. 8. 경까지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808호, 1327호, 1328호를 각 임차한 후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D’, ‘E ’에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G, H, I, J, K, L 등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지급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첨부사진 (1327 호, 1328호), 첨부사진 (F 메인 광고, 방문 후기, 댓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이 사건 범행은 기간이 1년 5개월 이상으로 길고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죄로 벌금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