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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2127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14,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5. 16.까지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