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202

사기

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B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B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

A, B과 검사가 각각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원심이 적절히 설 시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