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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3도1068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에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에 정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트윗(tweet)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그동안 작성한 트윗의 전체적인 내용 및 흐름과 작성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트윗을 취득반포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트윗 게시행위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