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9. 02:50 경 춘천시 서부 대성로 332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54 세) 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좀 때리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처 D에게 “ 씨발 년 아, 너 이 새끼 부인이냐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03: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남자 두 명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린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고 순찰차에 타자 갑자기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F이 순찰차에서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에게 “ 씨 발 놈 아, 민주경찰 씨 발 놈들 아, 너네
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냐
” 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조치 후 근무지 복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강원 춘천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의 뒷좌석에 앉아 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순찰차의 뒷문과 유리창을 걷어 차 위 순찰차의 조수석 후 도어 교정 등 수리비 94,050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03:25 경부터 같은 날 04:25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