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8:15 경 시흥시 은행로 216번 길 복지 로터리 오거리를 은행단지 아파트 쪽에서 부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시 사전에 우측 안쪽 차로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편도 2 차선 도로를 우회전하면서 1 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봉고 3 화물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쪽 측면 부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정지하게 하고, 위 화물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F 소유의 G 로 디 우스 차량의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제이 아이 소유의 E 봉고 3 화물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약 343,678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F 소유의 로 디 우스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약 1,140,628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진료 기록부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