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정4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5. 11. 18:00 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D( 남, 14세) 등 3명에게 연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 병과 맥주 1 병을 판매하고, 2020. 5. 14. 16:00 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E( 여, 16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에 세 체인지 히 말라 아’ 담배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