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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7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는 C이 1911. 5. 4. 화성시 D 전 2,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개혁사업 시행 당시 E이 이 사건 토지의 지주로 신고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가증권을 발급받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졌고, 이어 1995. 3. 24. F 앞으로 1995.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2. 18. 피고 앞으로 2009. 12. 18.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은 C의 재산을 순차로 상속받은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59671호로 대한민국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과 F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05. 3.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여 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E은 1980. 10. 1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H,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I와 3녀인 원고를 비롯한 7명의 자녀가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대한민국은 E으로부터 비자경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분배농지로 확정하였음에도 이를 자경할 농가에 분배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 E의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환원되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