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시외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거부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199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해왔으며, 2007년 이후로만 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