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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72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6. 23: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매장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살펴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가슴 빵빵하네, 그거 니 가슴이니 그거 진짜야, 가짜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고 계속하여 ”엉덩이도 빵빵하네“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16. 23:40경 서울 중구 D 노상에서 위 1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이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F의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04:0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중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사무실 안에 있는 소화기를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려치는등 자해를 시도하다가,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I의 목을 감싸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경찰관이 가지고 있던 수갑을 낚아챈 다음 창가 쪽으로 집어 던져 그곳 창가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