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19고단24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22:2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