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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9 2018나44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D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9. 27. 8:15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후문 3거리 소로에서 원고 차량은 우회전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해오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사고 내용은,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다

직진해오는 피고 차량 발견하고 정지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문 중간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좌측으로 회전하며 피고 차량의 뒷휀다, 뒷바퀴, 뒷범퍼를 스치며 충격한 것이다. 라.

G은 이 사건 사고 후 2017. 10. 13. 피고와 체결한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맡겨 피고 비용으로 피고 차량의 하체부위(우측 뒷바퀴 안쪽의 허브, 베어링, 액슬축)를 수리하고 2017. 11. 2. 출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3. 피고 차량 소유자 G와 ‘외판 패널(앞문, 뒷문, 뒤휀다, 뒷바퀴 휠, 뒷범퍼) 수리비 일체 및 렌트비, 시세하락손해와 일체의 비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7. 11. 6.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가 피고 차량의 하체수리비로 지급한 1,984,000원을 청구하자 원고가 자동차보험 H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위 위원회는 하체 수리부분에 대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 : 20으로 정하고 원고에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사. 원고는 2018. 2. 22. 피고에게 80% 상당액 1,587,2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5호증의 각 기재, 갑8, 9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