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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9 2020노1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2020. 7. 23.자 선고기일에서 피해자이자 당심 배상신청인 E과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합의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합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실제 여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임을 일부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 C과 합의하였으며,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의 당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