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사다리차량 수리비용 63,313,000원과 차량시세하락금 300만 원, 대차료 113,990,000원)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원고들은 2014. 3. 26. 피고가 제작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DLC65-TL(이하 ‘사다리’라 한다)을 구매하여 2014. 5. 30. 이를 인도받았다.
원고들은 2014. 11. 14. 10: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9동 2303호 아파트에 이사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위 사다리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 후 접는 과정에서 사다리가 심하게 흔들리다가 꺽여 파손되었다.
이는 사다리와 지지대 사이에 과다한 유격이 존재하여 발생된 것이고 이는 피고의 제작상 결함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가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측으로서는 최소한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4, 5, 7,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다리와 지지대 사이에 통상적인 유격을 넘어서는 유격이 존재하는 등 위 사다리에 통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