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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나20191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기준으로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4. D, 2009. 5. 22. E, 2017. 10. 23.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나. E은 2012. 3. 7. 주식회사 F(2016. 1. 4. 그 명칭이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F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1,100만 원, 월 임료 83만 원, 기간 2012. 3. 1.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2.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세금 550만 원, 존속기간 2012. 3. 1.부터 2018. 2. 28.까지인 주문 기재 각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2. 10. 31.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1층 수십 개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임료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전대하였고{단 H, I호 인도 전까지 1,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3. 1.부터 1,7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14.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7. 10. 3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7.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3. 30.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바. E은 2018. 5. 30. 원고에게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