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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단12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901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2014. 9. 12.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또는 성매매 광고전단지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장소를 알고 찾아오는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미리 정해진 코스별로 A코스(15분)는 주간 35,000원, 야간 40,000원, B코스(20분)는 주간 45,000원, 야간 50,000원, C코스(30분)는 주간 65,000원, 야간 7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속칭 ‘핸플, 입싸’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E 카페 성매매알선사이트 광고,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내사보고(단속 경위 관련하여), 수사보고(단속 경위, 피의자 A의 성매매 수익금 산정)

1. 각 사진(순번 7 내지 10),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금 40,320,000원에서 범죄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370,000원을 공제한 39,95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