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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3고정2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경남 의령군 F에서 ‘G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여종업원 2명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이고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언니가 참한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있는데 선불금 900만원을 주면 즉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D는 같은 달 9.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아가씨 1명을 보여주며 “선불금을 보내주면 이 아가씨와 다른 아가씨 1명을 다방종업원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의 아가씨는 마치 피해자의 다방에 종업원으로 갈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보내줄 종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원, 같은 달 10.경 700만원 합계 9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26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공범인 D가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변제한 돈은 없는 점, 피고인과 D가 계획적으로 탕치기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