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295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269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람들이다.

C은 ‘2019. 4.경 故 D 소유인 시가 약 39억 5,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보관 중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되었다가 피고인들의 위증이 밝혀진 후 'B와 공모하여 2019. 4.경 故 D 소유인 시가 약 39억 5,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절취하였다

'는 내용의 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2020.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가 세 장이 작성되었더라구요. 맞나요 ”라는 질문에「예 맞아요. 금액이 들어올 때마다 해서 그래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작품매매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2018. 10. 24. 증인과 C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1차 계약서요.”라는 질문에「예, 홀딩 개념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검사의 “홀딩 개념으로 아까 그 계약금 걸고 ”라는 질문에「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1차 뷰잉 하고 나서 바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2018. 10. 24.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아까 검사님께서 보여주신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이 2,5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계약 당일에 지급한 것이 맞으신 것이지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답변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8. 10. 24.경 C과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교부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