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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30 2014고단1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1. 7.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공도우체국에서 2013. 12. 16.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병무청에서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