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0-93 | 심판청구 | 2012-06-28
서울세관-조심-2010-93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2-06-28
서울세관
OOO세관장이 2010.3.11. 및 2010.7.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O, 부가가치세 OO,OOO,OOO,OOOO,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개작용역비 및 로열티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와 같은 수동소자 물품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5.3.11.부터 2008.1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7,773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OOO 등을 제작하여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및 OOO 소재 OOO와 체결한 OOO에 근거하여 OOO에게 지급한 개작(改作)용역비(이하 “쟁점개작비”라 한다)과 로열티(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개작비를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지원비용으로(「관세법」제30조 제1항 3호),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관세법」제30조 제1항 4호)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하여 쟁점신고건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2005.3.11.) 외 1,055건에 대하여 2010.3.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수입신고번호 OOO(2005.8.2.) 외 16,717건에 대하여 2010.7.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1차 처분 및 2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0.6.9. 및 2010.10.27.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개작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엔진, 변속기, 에어백, 타이어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제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자동차용 OOO에 주입하여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는바, 제어프로그램은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개발일정에 따라 위 부품들이 최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실차 주행시험, 엔진 다이나모시험, 배기가스 측정시험 등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제어프로그램을 주입(editing)하고 있다. 쟁점개작비는 자동차 제조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차종과 모델 및 규격에 맞추어 이미 개발된 제어 프로그램방식을 개작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프로그램의 주입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프로그램이 주입된 상태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블랭크 상태의 OOO이나 OOO에 기술용역 결과물인 제어프로그램을 OOO라는 프로그램 주입도구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이천공장에서 주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주입 사실에 대하여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장신뢰성연구센터 위신환 박사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블랭크 상태의 물품으로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공급한 업체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물품을 구매하여 쟁점개작비가 투여된 개작용역에 대한 결과물인 프로그램을 청구법인의 이천공장에서 주입하고 있으므로 쟁점개작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는바, 처분청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프로그램이 이미 해외에서 주입된 상태로 쟁점물품이 수입된 것으로 보아 쟁점개작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반드시 특허권보유자나 특허권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쟁점물품 등을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겐 구매선택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로열티는 자동차 엔진시스템의 OOO 등에 대하여 라이센서가 이미 가지고 있던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쟁점물품은 누구나 공급자들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대상이 아니다. 설사,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가산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관세청고시인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제품OOO의 제조원가 중에서 관련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만을 가산하여야 한다.
(1) 쟁점개작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자동차용 OOO는 엔진 및 주변장치를 마이크로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제어하는 장치로서, 자동차 제조사의 요구 성능과 물리적․기계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개발한 OOO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프로세서에 탑재해야 하고, 청구법인은 개발된 OOO 완제품뿐만 아니라 기술이 체화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바, 개발자의 기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물품을 생산자가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쟁점물품은 해당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국내에서 제어프로그램을 주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내의 프로그램주입에 대한 사실여부가 미확인되는데다가 실제 국내에서 주입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개작비와 국내 주입 프로그램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쟁점개작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기 어렵다. 참고로, 동일 공급자로부터 완제품 상태로 OOO를 수입하는 OOO(주)는 동 물품 수입시 물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한 개발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자진신고하고 있고, OOO(주)의 경우도 수입물품의 가격과 별도로 OOO인 OOO에 지급하는 개발비를 전액 과세가격에 가산신고하고 있다. (2)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에는 개발자의 설계사양 및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있어 해당 관련된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공개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고, 라이센서는 원재료의 구매처와 구매단가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국내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는바, 라이센서가 개발한 물품으로 국내에서 완성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품의 수입이 필수적이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기본계약 제10조에 의하면, 개발자는 각 개별계약에 의거 개발이 완료된 물품의 제조를 위한 구성품, 부분품), OOO 등 원재료와 이를 조립하기 위한 기계 등 제조용 장비를 제조하여 공급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자신이 공급하는 부분품들의 공급자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모든 구매선을 라이센서가 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로열티 지급액과 수입물품간 대응관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지급한 로열티 총액을 수입물품에 안분하여 과세한 것이며, 설사 일부 수입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여도 총 과세가격에는 변동이 없다.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개작비 및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외 해외의 여러 업체들로부터 PCB, 컨넥터, 소켓, OOO 등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OOO 등을 제조한 후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1994.7.29. OOO와 체결한 기본계약 및 1994년 이후 개발하고자 하는 품목별로 체결된 80여건의 개별계약에 근거하여 OOO에게 쟁점개작비와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였는바,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쟁점개작비와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1.부터 2008.12.31.까지 OOO와 체결한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근거하여 OOO에게 지급한 쟁점개작비 미화 OOO와 쟁점로열티 미화 OOO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전부에 대하여 안분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4) 기본계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제품”은 각 개별계약에 정한 것으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의미(1.1조)하고, “실시허여된 특허권”은 제3자에게 추가적인 지급없이 동 계약에 의하여 OOO에 의해 실시허여된 계약제품과 관련된 특허권 및 출원을 의미(1.2조)하며, “개작(Adaptation)”은 계약제품을 OOO가 제조함에 있어 관련 개작 정보와 관련하여 계약제품을 개작하기 위하여 개별계약 하에 OOO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발 및 이와 유사한 노력”을 의미(1.7조)하고, 청구법인이 계약제품의 고객(자동차제조사)으로부터 받은 개작정보에 기초하여 개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청구법인과 OOO가 상의하고 합의(5.2조)하며, 관련 개별계약과 기본계약하에 청구법인에게 실시허여된 특허권과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를 지급(6.1조)하고, 개별계약과 기본계약 제5조에 의하여 OOO에 의해 수행된 개작의 대가로서 OOO에게 청구법인이 개별계약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개별계약은 모두 기본계약의 하부적이고 개별정인 약정으로, 개별계약에서 각각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은 대동소이하고, 지급하여야 할 개작비, 로열티 및 교육훈련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는바, 개별계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계약 제5조에 의한 계약제품에 관한 개작은 OOO가 수행하여야 하고, 모든 기술과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의 개별적으로 나누어 합의하고(제3조), 기본계약 제6.1.1조에 의한 기술이전비용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4.1조), 기본계약 제6.1.2조에 의한 로열티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4.2조), 기본계약 제6.5조에 의한 개작비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4.2조)으로 되어 있다. (6) 연구개발비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 관세청에서는 “특정 상품에 대한 연구개발비 적정 할당액에 대한 정확한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들 지불액은 실제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직접적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OOO”, “수입품의 디자인 및 개발의 대가로 지불된 대금은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OOO”, “수입자가 미래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용 충당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그러한 지급이 직접적으로 수입물품의 송장가격에 결부되어 있다면 수입자의 판매자에 대한 그러한 지급은 현재 수입된 물품에 대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이다OOO”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7)「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호에 생산지원비용을, 제4호에 권리사용료를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신평가협약 제1조 주해에서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불했거나 지불할 총지불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쟁점개작비가 투여된 개작용역에 대한 결과물인 프로그램을 청구법인의 OOO에서 주입하고 있으므로 쟁점개작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고, 쟁점로열티의 경우도 라이센서가 이미 가지고 있던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쟁점물품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급자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블랭크 상태의 범용성 물품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에는 개발자의 설계사양 및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있어 관련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범용성이 없고, 라이센서의 기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을 생산자가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국내에서 주입한다는 프로그램과 쟁점개작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라이센서가 개발한 물품으로 국내에서 완성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품의 수입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개작비 및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9)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개작비 및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함에 있어 사실상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소켓, 콘넥터와 같은 수동소자 물품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역을 보면, 쟁점개작비 및 쟁점로열티를 위 물품들에게도 안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근거하여 OOO에게 쟁점개작비 및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바, 동 계약에 의하면 “실시허여된 특허권”은 제3자에게 추가적인 지급없이 동 계약에 의하여 OOO에 의해 실시허여된 계약제품과 관련된 특허권 및 출원을 의미하는 점, “개작”은 OOO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청구법인이 계약제품의 고객(자동차제조사)으로부터 받은 개작정보에 기초하여 개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청구법인과 OOO가 상의․합의하는 점, OOO에 의해 수행된 개작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개별계약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계약제품에 관한 개작은 OOO가 수행하는 점, 모든 기술과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 개별적으로 나누어 합의하고 있는 점, 기술이전비용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로열티 및 개작비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라이센서의 기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지 않고서는 생산자가 쟁점물품을 제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고, 쟁점물품을 누구나 공급자들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또한 국내에서 주입한다는 프로그램과 쟁점개작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고, 라이센서가 개발한 물품으로 국내에서 완성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품의 수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해외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쟁점개작비 및 쟁점로열티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개작비 및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개작비 및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사실상 개작비용이나 로열티와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소켓, 콘넥터 등 수동소자 물품 등에 대하여도 안분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이 부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