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71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9.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31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에 피고 B에게서 매수(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 D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D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추천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1.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위층인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311동 301호에는 음성 틱 장애 환자(이하 ‘이 사건 환자’)가 2013. 7.경부터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층에서 발생하는 음성 틱 장애로 인한 소음(이하 ‘이 사건 소음’)이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데도 피고 B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2015. 11. 4. 원고의 민원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에는 '관리소장이 201호의 전 세대주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많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