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01 2015가단9740
대금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 중 원고, 피고 C, D가 각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3/9 지분에 관하여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한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공유문분할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의 면적, 위치에다가 당사자들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경매에 부쳐 그 경매대금을 위 지분비율대로 나누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