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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0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D와 목격자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씨 벌 놈, 죽여 불란다.

”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상반되는 취지의 증인들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