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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6794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E, F, G 등과 함께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을 선박을 이용해서 국내로 불법 입국하게 한 다음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베트남 밀입국 브로커인 일명 ‘H’, ‘I’은 베트남에서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E은 위 베트남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들로부터 인계받은 밀입국자들을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할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F는 밀입국자를 국내로 해상 운송하는 데 필요한 선박을 확보하는 역할을, G은 밀입국자를 해상 운송하는 데 필요한 선박을 임대하고 선장과 선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들을 밀항선박에 승선시켜 집단으로 국내에 불법입국하게 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과 E은 2015. 3. 중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F를 만나, 위 베트남 브로커들이 베트남에서 확보한 베트남인들을 대량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기로 하고, E은 2015. 3. 17.경 범행 대가 및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밀입국 브로커인 ‘H’, ‘I’ 등과 ‘한국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베트남 밀입국자 250여명을 승선시켜 한국에 불법 입국시키는 조건으로 1인당 미화 12,000달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80,000달러를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자에게 2회에 걸쳐 송금하고, C과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한화로 합계 8,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