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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086134

전부금

주문

1. 피고 C, E은 원고에게 각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552호로 주식회사 작은신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정산금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2,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1. 17. 피고 D, E에게, 2014. 1. 20. 피고 B,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2386호로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각서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1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20,935,5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2015. 3. 18. 기각됨으로써(서울고등법원 2014나53778)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9597호로, 2014. 12. 22. 같은 법원 2014타채36197호로 각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2386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2014타채29597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11. 30. 피고 B, C에게 각 송달되어 2014. 12. 16. 확정되었고, 위 2014타채36197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12. 26. 피고 D에게, 2014. 12. 29. 피고 E에게 각 송달되어 2015. 1.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전부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2,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원고에게 전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