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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가합527495

임금 및 퇴직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선정당사자) 내지 선정자들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