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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3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24cc B VF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6: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영등포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9세)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과상부 분쇄골절 및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8.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