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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1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B"라는 애니메이션 공유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4. 19:20경부터 같은 달 15. 17:14경까지 영천시 C아파트 203동 603호에서 위 카페의 카테고리 "애니& 2D겔러리#"에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성기, 자위행위 또는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물 73건을 게시하여 배포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카페의 운영자로서 위 카페의 카테고리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게시되면 삭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를 방치하거나 삭제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하여 2013. 2. 19.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위 카페회원(닉네임) D, E, F 등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199건을 게시하도록 하여 이들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제공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카페의 운영자로서 위 카페의 카테고리에 음란물이 게시되면 삭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를 방치하거나 삭제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하여 2013. 2. 19경부터 2014. 8. 24.경까지 위 카페회원(닉네임) D, E, F 등이 음란물 1,399건을 게시하도록 하여 이들의 음란물 배포전시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페캡쳐자료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회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