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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201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9. 17:2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대공원 역 앞 도로에서 B 125 씨씨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친구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고 경찰 교통 단속 PDA에 입력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단속이 되자 마차 자신이 위 C 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교통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제시하는 경찰 PDA 단 말기에 서명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이를 교통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임의 동행보고, 진술서, 통고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을 회피하려고 타인의 주민 등록번호 을 부정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하였으나, 통고 처분과정에서 그와 같은 범행사실이 발각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