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정3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4. 15:32경 부산 남구 B, C호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제 죽는다 해놓고 살아있으니 웃끼나, 니 눈 앞에서 너집 앞에 목매달고 죽어야 죽었는갑다 할레 , 진짜 느그집 문 앞에 목매달고 죽을 께”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 0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범행에 이른 경위, 문자의 내용 등 고려함)